건설.네일 등, 바짝 조여오는 불법고용 단속에 불안한 나날
불법 체류자의 고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건설과 네일, 청과, 델리 등 한인 주력업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뿐 아니라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는 건설업체의 불법 체류자 고용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되는 등 각종 규제들이 한인업계를 옥죄고 있는 것. 특히 뉴욕주나 뉴욕시정부의 노동법 및 각종 규정 단속에서 불법 고용까지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걱정이다.
뉴욕한인건설협회의 최재복 회장은 “업종의 특성상 불법 고용이 많다보니 업주나 직원이나 모두 조바심을 내고 있다”며 “라이선스 단속이나 노동법규 위반 단속 등으로 불법 고용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서류미비자 직원이 많은 네일업계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김용선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아직 뉴욕시에서는 불법 고용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떻게 단속이 시작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위생이나 노동법 위반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고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불법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많다.
맨하탄의 한 청과업소 관계자는 “종업원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그런 (불법 고용) 문제까지 신경 쓸 경황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오케이직업소개소의 그레이스 김 사장은 “직원의 신분이 정확해야 하는 청소용역업체나 주얼리업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체류 신분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그나마 경기가 좋지 않아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ICE는 뉴욕과 LA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도용한 불법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학교의 채지현 변호사는 “롱아일랜드의 제조 공장, 뉴저지의 건설 현장 등 뉴욕 일대에서
도 불법 고용 단속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고용을 단속하다가 노매치 레터 문제까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ICE의 단속이 나올 것에 대비해 고용인의 신분 확인 서류인 I-9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고용인의 신분 안전을 위해 단속반에게 수색 영장(warrant)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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