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애견의류회사 손해배상 소상
2008-05-30 (금) 12:00:00
한국의 애견의류회사 F사는 뉴저지 소재 동포업체 L사를 상대로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F사는 미국내 자사 제품의 공급업체였던 L사가 공급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난 10월 이후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모조품을 제작, 판매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이달 초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사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F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수입·판매한 적이 있는데다 F사가 주장하는 브랜드 도용도 F사가 단종시킨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생산해 판매한 것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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