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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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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에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둔 식당들 및 패스트푸드점들은 7월 18일 이후 칼로리 미표기시 200~2,0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사진은 도넛과 음료 전품목에 칼로리가 표기돼 있는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던킨도넛 매장.<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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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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