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 10년 중형
2008-05-29 (목) 12:00:00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은 28일 술에 만취해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일으켜 해병 소속 군인 1명과 그의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에두아르도 소리아노 씨에 대해 이 같은 중형을 언도했다.
소리아노 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2006년 11월 23일 밤 혈중 알콜 농도가 법정 허용치의 4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 닛산 센트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루트 108과 175 네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돌진, 앞에 서 있던 토요타 코롤라 승용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 제니퍼 바우어(24) 씨와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 브라이언 매튜스(21) 해병 하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매튜스 하사는 이라크 전에 참전, 8개월간 복무하기도 했다.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인 소리아노는 2건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각각 법정 최고형인 10년씩이 선고됐으나 이 가운데 10년은 집행유예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