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막가파’경찰간부 45년 형

2008-05-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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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배달원을 쏴 숨지게 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4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27일 카운티 경찰 고위직과 국토안보 관련 부서 부국장을 역임한 키스 워싱턴에 대해 이 같은 형량을 언도했다.
마이클 웰런 판사는 워싱턴 전 부국장의 ‘거한 2명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진의 검사 결과 어떤 상처나 위해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워싱턴 전 부국장은 작년 1월 애코킥의 집으로 가구 배달을 온 말로 배달원 2명과 시비 끝에 이들에게 갖고 있던 총을 쏴 이 중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체포됐다.
워싱턴 전 부국장은 과실치사와 2건의 1급 폭행, 2건의 총기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사건 당시 총을 맞은 브렌던 클라크(22) 씨는 9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고, 로버트 화이트(37) 씨는 목숨은 건졌으나 심신의 장애가 회복되지 못해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은 이들 두 배달원이 물건을 잘못 갖고 와 서로 이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위해를 가했고 집안에 무단으로 들어와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이트 씨는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별다른 다툼도 없는 상황에서 워싱턴이 총을 쐈다고 증언했고, 클라크 씨는 사건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둬 당시 상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워싱턴은 이 사건 후 2개월 여 만인 4월 초 집을 잘못 찾아온 주택 감정사에게 다짜고짜 총을 겨눠 또 한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워싱턴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배심으로부터 1급 및 2급 폭력,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당했다. 이 사건 재판은 오는 6월부터 배달원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배달원 사건과 관련해 대배심은 작년 7월 2급 살인 및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었다.
잭 존슨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의 오랜 지기로 존슨 이그제큐티브가 중용했던 워싱턴은 이날 선고 후 희생자 클라크 씨 유족에게 사과한 데 이어 존슨 이그제큐티브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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