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신 후기라도 낙태 금지 못해”

2008-05-2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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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의 낙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항소법원은 20일 버지니아 주의회가 지난 2003년 통과시킨 ‘임신 후기 낙태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 법은 마크 워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주의회가 이를 뒤엎고 재통과시켰었다.
연방 항소법원 제4 순회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버지니아의 낙태법이 규정하는 과정은 “여성의 낙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방 항소법원의 이날 판결로 버지니아에서는 해묵은 낙태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버지니아 낙태법 지지자들은 “버지니아 법이 금하는 낙태는 잠시 후면 조숙아 상태로 출산이 가능한 태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같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태아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 법이 통과될 당시 건강상 이유의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워너 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의회에서 이를 다시 무효화해 최종 확정됐다.
가장 보수적인 항소법원으로 꼽히는 제4 순회재판부는 지난 2005년에도 이 여성 건강을 배려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연방 대법원은 특정한 임신후기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인정, 버지니아 케이스를 제4 재판부로 환송해 재심토록 했다.
이날 판결은 2-1로 이루어졌으며 재판부는 연방 낙태법과 버지니아 법은 낙태 대상이나 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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