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옆집의 백만장자

2008-05-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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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공인회계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은 세금과 관련이 있다.
직장인은 봉급에 대한 급여소득세를, 자영업자는 자영업 소득세, 모아 놓은 돈이 많아 은행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은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된다. 복부인 소리를 들어가며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해 차익이 생길 경우 자본이득세 등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를 납부한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 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데에도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재산 소유에 따른 재산세와 남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의 증여세, 심지어 인생을 끝마치고 안식한 후에도 세금 문제는 이어진다. 상속세가 그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비롯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소비 지출을 해야 한다. 세금도 일종의 소비지출의 하나로 본다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여러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이 납부하는 연방소득세와 주정부세, 사회보장세, 소비세 등을 합한다면 식료품, 숙박, 모기지, 교통비 및 의류비를 합한 금액에 필적한 이들도 있다. 이렇게 큰 비중이 있는 세금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요즈음 많이 출간되고 있는 재테크 관련 서적 중에 ‘옆집의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두 가지 들고 있다. 첫째는 검소한 생활이며 둘째는 각종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했다는 점입니다. 즉 절세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에 내는 세금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단순한 논리로도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 부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되 관련기록과 관련증빙을 잘 정리하고 보관해서 국세청 감사를 받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해놓는 것이다. 탈세를 절세로 오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절세와 탈세는 당연히 구별 되어야 한다.
탈세는 불법 행위이며 심각할 경우 범죄행위로 간주돼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신체적 구속이 수반될 수도 있다. 절세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수는 없다. 직업별, 업종별,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다를 수 있다.

‘옆집의 백만장자’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백만장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고, 거액의 유산도 물려받지 않았으며, 주식 시장에서 떼돈을 번 사람도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세금대책을 잘 세워 실천한 평범한 사람으로 그 절세액으로 매년 조금씩 꾸준하게 30년 이상 투자나 저축한 결과인 것이다.부자가 되려면 절약도, 절세도 중요하지만 이를 장기간 잘 운용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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