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성분 세제 사용금지 6개월 연기
2008-05-14 (수) 12:00:00
DNA 채취 확대 및 인 성분 함유 세제 사용금지조치 연기 등 논란을 빚었던 법안들이 주지사 서명을 받아 결국 시행되게 됐다.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13일 이들 법안을 비롯, 주 의회 올 정기회기 통과 법안 수십 건에 서명했다.
주의회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 입건 단계에서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또 오염물질로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인 성분 함유 식기세척 세제의 금지 조치는 2010년 7월까지 당초보다 6개월 연기되게 됐다.
오말리 지사는 군기지 통폐합 및 재배치 조치 해당 지역 정부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 및 혜택을 주는 법안에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