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외부공간 고려/나무, 담장 등

2008-05-10 (토)
크게 작게
이근만 건축설계사

날씨가 좋아지면서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다. 겨울 내내 방안에 있던 아이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 외부 공간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건물의 실내공간 계획과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외부공간에 대한 배려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주택의 경우 외부공간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조명과 관계있는 나무와 꽃에 대한 수목 계획이 있어야 한다. 나무 종류를 고려하고 낙엽수인지 활엽수인지, 그늘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겨울철에 햇빛을 막는 나무를 집 앞에 남향으로 심지는 않을 것이다. 겨울이 햇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꽃의 종류에 따라 피는 계절이 다르므로,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도록 종류를 선택한다.


오래된 나무가 보기 흉해 잘라내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뉴욕 시내에 위치한 집에서는 내 땅에 속해있는 나무를 주인의 의지에 따라 베어낼 수가 있으나, 롱아일랜드나 뉴저지 등의 어떤 타운에서는 나무를 잘라내기 전에 미리 허가(TREE CUT PERMIT)를 받아야 한다.
타운에서는 가능한 나무를 보존하기를 원하며 나무가 죽었거나 병들지 않는 한 나무 자르는 것을 잘 허가하려 하지 않는다. 내 땅에 있는 내 나무라 할지라도 주변 경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다.

이 원리는 집 앞의 보도블록을 따라 있는 가로수에도 적용이 된다.
가로수는 시나 타운에 소속돼 있으므로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되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공원국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후 나무를 베거나 옮겨 심는 일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자동차가 들어가기 위한 드라이브웨이를 만들기 위해 가로수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 오래 전에 공사 업자가 실수로 현장의 자재 운반용 트럭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공원국으로부터의 큰 액수의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나무와 더불어 외부 공간의 요소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담장이다.
가정집 담장 재료로는 나무(WOOD FENCE)와 철망(CHAIN LINK), 벽돌, 돌 등이 흔히 쓰이며, 나무나 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벽돌이나 돌 재료로 할 경우에는 공사허가(WORK PERMIT)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높이 제한이 있으며, 뉴욕 시에서는 가정집 담장을 6피트 이하로 해야 한다. 일부 타운에서는 담장설치를 위해 타운의 미관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담장을 설치할 때에는 옆집 주인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담장은 옆집과의 경계를 긋는 것이므로 내가 담장을 세워도 옆집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담장의 위치 또는 담장이 남의 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측량사를 고용해 정확한 담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다드라이브웨이를 설치할 경우에도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라이브웨이의 위치와 폭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코너에서 가까운 위치에는 허가하지 않으므로 코너에 위치한 주택 소유자는 유념해야 한다.

드라이브웨이의 포장 재료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흔히 쓰이며 돌이나 벽돌로 포장하기도 한다. 드라이브웨이 양쪽을 벽돌이나 돌로 마감을 하기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을 세워 입구의 이미지를 줄일 수가 있다.
한쪽으로 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나오는 반원형 모양의 드라이브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택지의 전면이 넓어야 하며, 뉴욕 시에서는 최소 50피트의 폭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외부 공간의 요소를 활용해 주택의 분위기를 바꿔 볼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