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개솔린세 면제 추진
2008-05-01 (목) 12:00:00
커네티컷주에 이어 뉴욕주도 여름 휴가철에 맞춰 개솔린세 면제를 추진한다.
뉴욕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주축으로 차량 운행량이 연중 가장 많은 5월말 9월초까지 여름 휴가철 동안 개솔린세를 갤런당 30센트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최근 공식 상정했다.
커네티컷주도 7월1일부터 9월초까지 갤런당 10센트씩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본보 4월30일자 A6면>
현재 미 전국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 당 3달러61센트이며 뉴욕시는 3달러83센트, 웨스트체스터 지역은 이미 4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개솔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부시 행정부도 갤런당 20센트의 개솔린세와 갤런당 25센트의 경유세를 연방차원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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