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내 반입품목 확인하세요”

2008-04-10 (목) 12:00:00
크게 작게

▶ TSA, 항공여행객 정확한 규정 숙지 당부

장거리 항공 여행이 많아지는 시즌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길에 나섰지만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몰라, 공항에서 휴대품을 압수당하거나 시간 지연 등으로 낭패를 보는 일도 발생하기 쉽다.연방교통안전국(TSA)은 최근 항공 여행객들이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나 반입 가능 품목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TSA에 따르면 현재 액체와 젤 류, 스프레이(에어로졸) 등은 단위 용기 당 3온스 이하의 용기에 담겨져 있어야만 기내반입이 허용되고, 3온스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이 불허된다. 또 액체, 젤 류, 스프레이 등을 담은 3온스 이하의 용기는 용량 1l(가로·세로 각각 20cm)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 락(Zipper Lock) 같은 투명봉투에 넣고 지퍼로 반드시 잠겨 있어야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와 음료수 등)의 액체, 젤 류, 스프레이 등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이외에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 받은 △주류와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로 포장돼있어야 하고, 플라스
틱 봉투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됐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플라스틱 봉투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돼 있어야 한다.

한편 비행기 환승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출발지 공항 면세점이나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압수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에서 미국에 도착한 뒤 타주로 가기위해 미국내 다른 비행기로 환승할 때에도 면세점에서 산 3온스 이상의 액체류는 환승지에서 찾은 수화물 가방에 넣어 최종 목적지로 보내야 한다. 만약 기내로 가져가기위해 보안검색대를 거친다면 모두 압수당할 수 있다.

<김주찬 기자>


A8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