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희망보험사 대표>
지난 15일 오후 2시반경 맨하탄 2 애비뉴와 52 스트릿 근처에 공사 중인 고층건물에 설치해둔 고가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 타운 하우스를 내리쳐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 타운 하우스가 폭삭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7명이 죽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사고로 이 크레인을 설치하고 운용한 건설업자는 자기들의 과실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 막대한 책무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 같다. 복잡한 송사와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예견된다.
이 사고가 나자마자 뉴욕 시 경찰은 이 블럭을 차단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시킴으로서 이 블럭에 놓인 업소들은 3월 17일 월요일까지 3일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타운 하우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굉음과 함께 엄청난 먼지를 일으켜 맞은편과 옆쪽에 놓인 여러 상점들이 먼지 세례를 받아서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3일간 문을 닫아서 그간의 매상에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보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무너진 건물은?
가게나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흔히 사용되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는 화재, 번개, 폭발, 폭풍우, 연기, 비행기 또는 자동차, 폭동, 만행, 소화분수장치 누출,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 화산활동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외에 유리 깨짐, 낙하 물, 눈의 무게, 갑자기 터져 나온 물, 붕괴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 Limitations)에 나열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보다도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더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므로 보험료가 더 비싸긴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보험약관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을 가진 사람은 자기 보험증서에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붕괴는 중간형에 추가되는 4가지 위험요소 가운데 한 가지이므로 중간형과 특별
형을 가진 사람은 자기 보험증서에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자기 보험증서에서 보험금을 타게 된다면, 자기 보험회사는 물어준 보험금과 손실처리비용을 부주의한 건설업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회수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 책임은 크레인을 설치하고 운용한 건설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자기 보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이 사고로 입은 손실을 부주의한 건설업자에게 직접 추궁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