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 온라인 피싱 등 세금관련 사기 주의 당부

2008-03-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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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주지 마세요”

연방국세청(IRS)는 세금보고시즌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피싱(phishing) 사기 등 올해의 주요 세금 관련 사기 12가지를 발표했다.

이 사기 유형들은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의 재정 정보를 훔치는 행위를 모은 것이다.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피싱 사기와 경기부양책 관련 사기가 꼽힌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피싱 사기 이메일은 세금 환불을 위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웹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개인의 사회보장번호와 은행계좌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피싱 사기범들은 납세자들이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융자를 얻기도 하며 심지어는 세금 환급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에 따르면 올해 3만3,00여건의 피싱 사기 이메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안과 관련된 사기도 있다.부시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안은 연소득 3,000달러 이상 7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 600달러, 부부합산 연간 수입이 연 15만달러 이하인 커플에게는 1,200달러를 환급해주고 부양자녀 1인당 300달러씩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RS는 IRS를 사칭한 사기범들이 이같은 경기 부양안과 관련된 세금 환급액을 보내기 위해 개인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해 정보를 빼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밖에도 해외의 은행을 이용해 개인의 소득을 숨긴 뒤 허위 세금보고를 하는 방식인 ‘Hiding Income Offshore’가 있으며 은퇴연금을 이용한 사기, 임금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식도 많이 적
발되고 있다.또 사업체의 소유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방식과 세금보고를 돕는 전문가와 짜고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도 대표적인 유형으로 뽑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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