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미성년자 술판매 벌금만 올리게
2008-03-14 (금) 12:00:00
연령 미달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성인에 대한 처벌은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메릴랜드 주 상하원이 실형 부과 여부로 놓고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양원의 조정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상원은 13일 허용 연령이 안 된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제공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초범의 경우 벌금을 현행 1,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44-0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그러나 당초 포함돼 있던 60일까지 실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또 실형 부과가 가능한 형사범죄로 규정토록 한 내용도 빼고 종전처럼 벌금만 물리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처벌’이라는 당초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징역형 부과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어 향후 양원의 조정 결과 과연 실형 선고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