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중 셀폰 금지법 ‘기사회생’

2008-03-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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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송수신은 금지될 듯

메릴랜드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이 기사회생, 다음 주 중 채택 여부가 판가름난다.
메릴랜드 주 상원은 13일 이 법안의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23-22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송수신’은 전면 금지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표결 후 몽고메리 카운티 출신 로브 개러지올라 의원이 수정안 내용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며 재심의를 요청,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즉 이 수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하원이 이미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 금지법안도 부결처리한 만큼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문자 메시지 부분도 전혀 규제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당초 법안 전체가 부결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
재심의 여부 역시 표결에 붙여져 꼭 같은 23-22로 통과됐다. 상원이 재심의키로 한 법안은 핸즈 프리 설비 없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었다.
또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워싱턴 DC와 뉴욕 주가 채택하고 있는 법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메릴랜드의 상원 수정안은 휴대 전화 사용 벌금을 당초 100달러에서 절반으로 줄였고 전화 사용만으로는 차량을 정지시켜 단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메릴랜드 주 의회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에 대해 지난 수년간 논의를 거듭했으나 뾰족한 결과를 내지 못하다가 올해는 상하 양원이 모두 논의를 심화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결실이 기대되고 있다.
법안 제안자인 몽고메리 카운티 출신 마이클 레넷 의원을 비롯, 지지자들은 다음 주 이 법안이 재심의 되면 이날 출석치 않은 지지 의원 2명이 돌아오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메릴랜드에서는 10대 청소년 운전자에 대해서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인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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