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차압시 1개월 유예기간 주기로
2008-03-04 (화) 12:00:00
버지니아 주 상원은 4일 위험부담이 높은 나쁜 조건의 모기지를 얻은 사람이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일 경우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팀 케인 주지사가 지난 주 제안한 것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택 차압사태 진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최근 버지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차압건수가 무려 750%나 증가하기도 했다.
대부분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변동금리 모기지를 얻은 주택 소유주가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법은 이 같은 고 이자율 모기지에 국한돼 적용된다.
새 법안은 융자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인 주택 소유주에게 최종 결정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최소 3개 이상의 카운슬링 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 채무자가 원할 경우 1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