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음주운전 처벌 2배로 강화
2008-03-03 (월) 12:00:00
버지니아가 10대 음주운전에 대해 초강력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 의회가 이번 주 중 처리할 예정인 법안은 1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경우 벌칙을 현재의 2배로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인 규정하는 ‘음주’는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으로,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에 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 정지 기간을 현재의 2배로 늘려 현재의 6개월에서 1년간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버지니아 의회에는 단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차량에 인터록(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을 부착토록 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