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단속예산 2배로 ‘껑충’

2008-03-0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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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세간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카운티는 3일부터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경찰 및 공권력 집행요원의 범죄 피의자들의 체류신분 의무 확인 작업을 시행한다. 경찰은 사소한 범법자일 경우라도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서비스를 제공치 않게 된다.
한편 이 같은 새로운 정책 시행을 위해 카운티는 64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키로 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경찰 전 차량에 식별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만 310만 달러가 들어간다.
카운티 당국은 불체자 단속 예산으로 5년간 2,6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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