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특별 번호판
2008-02-28 (목) 12:00:00
메릴랜드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별도의 특별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 의회는 27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특별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로 규정되면 일반 번호판을 떼 내고 대신 붉은 글씨로 D-U-I 라고 적힌 번호판을 달도록 하고 있다.
부착 기간은 다음 차량 등록 시까지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음주운전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벌칙으로, 테네시 주 같은 곳은 “나는 음주운전자입니다”라는 글자가 씌어진 오렌지 색 조끼를 입고 길 가에서 24시간 청소를 하도록 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또 오하이오 주는 붉은 글씨로 음주전과 전과 사실을 적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도록 하고 있다.
애리조나의 한 카운티는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사진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