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탕감 부문 세금 면제
2008-02-13 (수) 12:00:00
▶ 지난해 200만달러이하 주택 모기지 세금 탕감 수혜자
지난해 주택 모기지 빚을 탕감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올 연방 세금보고시 탕감 금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 2007년 12월20일 발효한 ‘2007 모기지 탕감 구제법안’(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에 따른 것.이 법안에 따르면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주택 소유자 가운데 모기지 빚이 최대 2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사람에 한해 탕감 부문에 대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현 연방 조세법은 탕감된 모기지 빚이나 주택 차압으로 인해 줄어든 빚의 경우 수입으로 적용돼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새로운 모기지 탕감 구제법안 시행으로 올 연방 세금보고시부터 3년간 탕감 부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모기지 채무로 어려움을 겪다 탕감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 최저 세금’(AMT)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교육비용 공제(Form 8863) ▲주거지역 에너지 비용 공제(Form 5695) ▲모기지 이자 공제(Form 8396) ▲자녀 및 부양가족으로 인한 지출 공제(Form 1040A Schedule 2) 등의 전자세금보고(e-filing)가 불가능했던 IRS 방침<본보 2월6일자 A5면>은 지난 11일 부로 정상화를 찾았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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