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탈루 보석상 대거 적발
2008-02-12 (화) 12:00:00
주 세무.재정단속국. 낫소카운티 검찰
’골드플러시’ 함정수사 11개 업소 걸려
함정수사 결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서 보석상들의 판매세 탈루가 무더기 적발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뉴욕주 세무·재정 단속국과 낫소 카운티 검찰이 고객을 가장해 낫소카운티 일대 귀금속 업소를 상대로 ‘골드 플러시’란 함정수사를 펼친 결과 11개 업소가 제품을 현금으로 구입시 값을 깎아주기 위해 판매세를 받지 않은 탈루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세 탈루로 적발시 판매기록이 있는 장부를 압수, 가게 오픈 때부터 현재까지의 판매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게 돼 그동안의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함정수사 방법에 의하면 고객을 가장해 가게를 방문한 수사관들이 현금으로 물건을 사겠으니 판매세를 빼달라고 할 때 이에 응하면 바로 현장에서 세금 탈루로 걸릴 수 있다. 몇 년 전에도 브루클린 일대 함정수사에서 보석상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동부한인귀금속보석협회 장봉천 회장은 “단속 당국이 뉴욕과 뉴저지 일대 귀금속 업소들에 함정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물건의 단가가 높아 귀금속업소가 함정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고객이 요청한다 해도 판매세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세금 탈루보다는 물건 값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대처, 종업원들에게도 이를 숙지시킬 것”을 당부했다.<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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