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정주택법 세미나
2008-02-12 (화) 12:00:00
이영복씨가 9일 열린 공정주택법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건물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무료공정주택법 세미나가 9일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복 부동산전문인(골드브릿지 부동산)은 건물주 입장, 세입자 입장, 관리인 입장에서 지켜야할 광고내용 지침, 리스계약 중요성, 보증금 관리, 임대건물 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주택법관련 상식을 익히고 질의응답시간으로 이어진 이 자리에서 한 한인 건물주는 상용건물 임대와 달리 주거용 아파트 임대의 경우 세입자를 잘 못만나면 건물주가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영복 강사는 뉴저지와 달리 뉴욕시 주택법은 건물주 보다는 세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입자와 문제가 생길 경우 건물주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써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강사는 임대하는 아파트 수가 적어도 변호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하면 세입자와 직접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