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트 법안 저지 공동위원회를 결성 한 후 박강철(왼쪽부터) 뉴욕한인청과협회 실장, 김선엽 뉴욕한인식품협회 전 이사장, 김성수 소상인연합회장 등이 법안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소상인총연.청과.식품협 등 5개단체 ‘공동위원회’ 발족
뉴욕시 일원에 1,500개의 야채·과일 벤더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카트 법안(Intro #665A)의 입법을 막기 위한 ‘그린카트 저지 공동 위원회’가 11일 공식 발족됐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와 뉴욕한인청과협회, 뉴욕한인식품협회, 한인수퍼마켓협회, 뉴욕한인소기업센터 등 5개 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퀸즈 플러싱소재 거시기 감자탕 식당에서 그린카트 법안 저지 공동위원회를 결성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정부와 시의회에 맞선 공동 대응전략을 펼쳐 나가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각 단체자의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그린카트 법안은 한인 청과 식품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1차적으로 법안을 전면 철회시키는 방안에 집중하면서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기존 업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요구하는 활동을 병행해 나간다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 이달 말까지 뉴욕시의원들에게 ‘그린카트 법안’에 대한 소상인 입장 표명서를 전달하는 것을 비롯 51명의 시의원 지역구별로 1명의 코디네이터를 임명, 시의원을 상대로 한 편지 보내기, 전화걸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입장 표명서에는 뉴욕시 일원에 운영 중인 한인 청과상 및 식품상들의 지도를 작성해 그린카트 법안의 허구성 및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월 초까지 뉴욕타임스 등 미 유력 언론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청과 및 식픔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입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10만인 서명운동도 벌여 나갈 예정이다.이와함께 3월 중에 있을 예정인 2차 공청회에서는 입법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피켓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김성수 소상인연합회장은 그린카트 법안은 뉴욕시에서 운영 중인 1,200여 한인 청과 및 식품 업소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저지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법안의 입법을 반드시 저지시키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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