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00달러이하 부도 수표 피해액 3배까지 배상 요청

2008-02-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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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가 400달러 이하인 수표를 입금했다 부도가 난 경우 수표 수취인은 수표 발행인에게 피해액의 3배, 최대 400달러까지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민사법 가운데 ‘부도 수표 법’(Bad Check Law)에 의해 벌금 부과를 통해 소액 수표 부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부도 수표 금액이 1~133달러면 최대 3배까지를, 134~400달러까지는 400달러를, 400달러 이상은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부도가 난 수표 계좌가 정지(Closed)된 경우 최대 지불 금액은 750달러로 인상되며 수표 발행자에게 민사법에서 형사법으로 확대 적용돼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백도현 변호사는 “배상 요청 금액 5,000달러 이하이면 변호사 없이 소액 소송(Small Claim)을 이용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며 “소송비용은 배상 요청금액이 1,000달러 이하면 15달러, 1,000달러 이상은 20달러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배상 요청 금액 접수 시 반드시 400달러 이하는 3배, 최대 400달러 규정을 기억하고 부도로 인한 은행 비용과 소액 소송 신청비용 등을 포함시킬 것”을 조언했다.

한편 소액 소송은 부도 수표 발행인에게 청구서(Demand letter)를 등기우편(Certificate Mail)으로 보낸 뒤 30일 이내에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민사 소송은 수표 발행날짜로부터 4년 후, 형사 소송은 2년 후 까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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