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감독 면허’ 교육...3일 일정 수료증 발급
2008-01-29 (화) 12:00:00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최재복)가 한인 건설업 종사자들을 위한 ‘현장관리감독 면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현장관리감독 면허는 뉴욕시 빌딩국이 지난 1월2일부터 전격 시행 중인 제도로 철거를 포함한 신축공사를 하는 현장 관리감독관의 경우 직업안전교육과 작업안전 및 건강기준교육(OHSA)을 이수하고 5년 이상 현장감독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 등 일정자격을 갖춰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감독 관리 면허가 없는 한인 건설업체들 경우 현재 신축공사 허가 신청은 물론 공사 수주 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내달부터 뉴욕시 빌딩국이 지정한 강사를 초빙, 협회 강당에서 현장감독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설해 한인 건설업자들을 지원키로 했다.
협회는 우선 선착순으로 15~20명 단위로 모집해 내달 초부터 1주일간 3일 일정으로 직업안전교육과 OHSA 교육을 반복적으로 진행, 수료증을 발급키로 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교육 자료의 한글 번역을 마친 상태다.
협회는 또한 교육 수료자가 현장감독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빌딩국에 현장감독 관리 면허를 등록·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행해 줄 방침이다.
최재복 회장은 “갑작스럽게 시행된 이번 현장관리감독관 면허제로 한인 건설업계가 감독관 부족사태와 함께 신축공사 허가 신청에 어려움을 빚는 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 빌딩국이 인정한 강사를 초빙,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31일 금강산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 집행부와 이사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718-445-2328 <김노열 기자>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