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공제 증빙 강화
올해부터는 세금 보고시 교회 헌금 등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2007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교회 등 종교기관에 대한 헌금이나 자선단체 기부금 등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세금보고 할 때 이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 감사를 받을 때 이 서류가 없으면 항목별 세금공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IRS의 기부금 규정에 따르면 자선 단체의 기부금이나 종교기관의 헌금 등이 250달러 미만이라도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예전에는 연간 총액을 기입한 헌금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헌금 확인서에 해당 날짜와 금액 등 자세한 헌금 내역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세금공제 항목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일부 한인들이 세금 공제 액수를 높이기 위해 교회 헌금 등을 부풀려서 기입하곤 했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예전에는 250달러 이상의 헌금에 대해서만 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헌금액수에 상관없이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확인서에는 헌금 총액뿐만 아니라 언제, 얼마를 헌금했는지가 정확히 기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올해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를 1인당 3,400달러로 지난해보다 100달러 인상했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부부가 1만700달러로 400달러가 인상됐으며 미혼의 경우 200달러가 오른 5,350달러이다.이밖에도 업무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금액은 4센트 오른 48.5센트이다. IRA 최대 가입 한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000달러이며, 지난해 시행했던 전화세 공제는 폐지됐다.
연방국세청(IRS)은 이번 주부터 납세자들에게 보내는 세금 관련 서류 패키지를 우편 발송하기 시작했다. IRS가 보낸 세금 서류 패키지는 최근 수년간 전자 세금보고(e-file)가 늘어나면서 1,650만개로 지난 4년 전의 3,400만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의 전자세금보고는 8,000만 건으로 전체 세금보고의 57%를 차지했다. <김주찬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