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입 물건 교환·환불 받으려면

2008-01-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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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물건  교환·환불 받으려면

할러데이 시즌 산 선물·물건을 반품할 작정이라면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택이나 박스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영수증·박스포장 잘 보관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엔 반드시 구입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샤핑몰에 몰리는 인파중 꽤 많은 숫자는 바로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 리턴 때문이기도 하다. 선물은 주고받을 때 행복하고 준 사람의 성의도 감사하지만 맞지 않는 사이즈라든가, 이미 있는 물건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선물 영수증을 들고 샤핑몰을 찾는다. 혹 선물 영수증이 없더라도 일부 백화점에선 물건에 붙어 있는 백화점용 스티커만으로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도 해 바쁜 연말연시를 끝낸 이들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오히려 샤핑몰은 더 분주해질 듯 싶다.

미리 영수증 뒤에 써 있는 스토어 규정 확인하고
우편으로 반품시 구입처의 정확한 주소 기입해야


환불 반품 규정을 살펴라
환불이나 교환을 하러가기 전 미리 스토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반품 규정은 보통 영수증 뒤에 써 있는데 영수증이 없을 경우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그러나 할러데이 시즌 산 선물이나 물건에 대해선 대부분 스토어들이 평소보다 더 관대하고 편리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반품과 교환이 쉽다.

포장과 택을 잘 보관할것 
대부분 백화점이나 스토어에서 고객과 점원들간 반품 실랑이는 주로 포장이 뜯겨져 있거나 택이 없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물건을 반품할 작정이라면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택(tag)이나 박스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마존 닷컴은 아예 반품규정에 물건을 배송했을 당시 포장박스 위에 붙어 있는 UPC 시리얼 넘버가 없으면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아 놓았다.
베스트 바이와 서킷 시티는 일부 아이템에 관해선 박스 포장을 열었든 열지 않았든 리스탁킹 피(restocking fee) 명목으로 무조건 환불이나 교환시 물건값의 15%는 소비자 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엔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라
만약 영수증을 챙겨 가지 않으면 처음 구입시 가격을 모두 다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즉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로 대부분 겨울 상품 아이템은 세일에 돌입해서 물건 환불이나 교환시 영수증이 없으면 현재 세일 가격만을 쳐주기 때문이다.

반품처를 확인해 둘것 
인터넷 샤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우편 반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편으로 반품을 할 때는 물건을 구입처의 정확산 주소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 그러나 시어스나 노스트롬, 니먼 마커스 등 대부분의 대형 백화점들은 인터넷 샤핑 반품을 스토어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메이시스와 콜스의 경우 매장에서 산 물건은 우편으로 반품이 되지 않는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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