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 진출 한인업체 경영여건 악화

2008-01-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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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동계약법 시행..노동자 해고. 인건비 부담 가중

중국에 진출한 한인 업체들의 올해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새로운 중국의 노동계약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 해고가 어려워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법인세는 인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법 시행 이전부터 소급해 해당 기업에 연속해서 만 10년 근속했을 경우 2008년부터 연속해서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를 종신 고용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고정기한 계약체결을 기피할 경우 미체결 기간에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도 경영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단일화 돼 첫해인 내년 외국기업의 세율을 18%로 인상된다. 15%의 특혜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올라 5년 후에는 25%로 내외자기업의 세율이 단일화된다.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 환급율이 낮아진다.

중국에 진출한 한인업체들은 수출의 경우 증치세 17%가 상당 부분 환급이 됐으나 내년부터 품목에 따라 환급율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단순 임가공 제품 등은 전혀 환급이 되지 않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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