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수신 거부권’ 영구화
2007-12-19 (수) 12:00:00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도 17일 소비자들의 전화수신 거부권(Do Not Call)을 항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전화수신거부권 제도는 전화이용자들이 업자들의 성가신 전화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당국에 전화번호를 등록, 회피를 요청하는 소비자보호제도로 2003년 도입된 이래 미 소비자들의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그러나 이 제도는 내년 9월30일 만료되며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하지만 등록자들이 명단에서 자신의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거부권을 영구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미 상하원이 잇따라 가결함에 따라 갱신의 번거로움은 사라질 전망이다.법안은 연말께 의회를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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