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규정 강화. FRB, 공청회 거쳐 내년 시행 확정
2007-12-19 (수) 12:00:00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8일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따른 신용위기를 타개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주택담보 대출 규정을 발표했다.
FRB가 내놓은 규정은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신용이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소비자에게 중도상환에 따른 불리한 조건 부과 금지 ▲대출시 채권사가 채무자의 납세 및 보험금 납부능력 확인 등이 핵심이다.▲대출시 수요자 소득증명 의무화 ▲대출회사의 수요자 상환능력 점검실패 여부 진단 ▲ 소비자의 대출약관 이해와 관련정보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금융정보 공개 실태 개선 ▲모기지 대출 관련 광고남용 금지도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은 모든 대출기관에 적용되며 공청회를 거쳐 내년께 시행날짜가 확정될 전망이다.모기지 업계 대표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가 대출회사의 수익을 최소화하고 종종 소비자의 선 상환 비용이나 이자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FRB가 수요자를 옥죄는 대출관행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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