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내년 3월30일 좌대 비닐막 설치 허가
2007-12-19 (수) 12:00:00
아크릴릭 좌대는 안돼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는 뉴욕시가 겨울철을 맞아 12월17일~내년 3월30일까지 청과상, 델리, 꽃집들의 좌대 비닐막 설치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4피트 길이의 좌대는 5피트까지, 5피트 좌대는 6피트까지 좌대 끝에서 각각 1피트씩 늘려 도로 인도 변에 비닐막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아크릴릭 좌대 방풍막 설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13번째 위반 시부터는 250달러로 벌금이 뛴다.
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은 “지난 1년여에 걸친 로비활동에도 불구하고 방풍효과, 미관, 화재방지효과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아크릴릭 방풍막 설치를 올해도 금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뉴욕시가 행정명령을 집행, 아크릴릭 방풍막 설치에 대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기업센터는 그간의 로비활동으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교통국, 소방국 등 주무 부서에서 이미 아크릴릭 방풍막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빌딩국이 인도파손 위험 등을 이유로 판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좌대 비닐막 허가서 사본을 원하는 업주들은 소기업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718-886-5533
<김노열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