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공인회계사>
미국이 살기좋은 선진국이지만 역시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라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커다란 손실과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남을 본다.이때 그 경제적인 손실과 피해를 개인 소득세 신고시에 재난 손실 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개인 재산의 손실로는 주택이나 자가용, 돈, 귀중품 등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을 뜻하는데 세법상 그 손실액의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난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교통사고나 선박의 조난 사고를 당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화재, 강도, 절도, 강탈 또는 몸값을 위한 유괴 납치를 당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사기나 횡령을 당하거나 홍수, 가뭄, 태풍, 토네이도, 지진, 화산 분화 등의 자연재해나 테러 공격, 폭도 만행, 정부의 명령에 의한 주택 철거 또는 강제 이전 등으로 입은 손실이 해당된다.
예를들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파괴되었거나 실종 되었다면 재난 손실에 해당된다. 내가 저축하는 은행, 신용조합, 기타 금융기관 등이 지급 불능이나 파산함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난 손실이나 일반 손실로 처리하거나 비사업 악성 채무로 처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재난 손실의 공제 금액을 정확히 구하는 방법은 피해를 당한 재산의 종목별 또는 가족 개인별로 손실액을 구한 후 각각 100달러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총액에서 당해년 조정총소득(AGI) 의 10%를 차감하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 산출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해구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100달러의 룰(Rule)과 10%의 룰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일반적인 예를 들면 3월달에 교통사고로 폐차를 시켰는데 보험 혜택이 안되어 2,000달러의 손실이 났고 11월달에 지하실의 화재로 세탁기, 건조기, 캐비넷 등의 가구 소실로 1,500달러의 손실이 났을 때 그 해의 AGI가 25,000달러였다면 (1)자동차 손실 2,000달러-100달러=1,900달러 (2)화재 손실 1,500달러-100달러=1,400달러이므로 총손실 (1)+(2)=3,300달러에서 2,500(AGI의 10%)달러를 차감하면 800달러를 재난 손실로 공제할 수 있다.단 재난에 대한 보험변상금이 있으며 해당손실액에서 먼저 차감한 다음 위와같이 계산하면 된다.
사업상 재난손실(Business Casualty Lasses)의 경우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재난을 당한 부분 손실액과 완전 손실액을 구한 후 보험 변상금액을 차감하면 공제 가능한 재난손실액이 된다.농축산물 생산을 수입원으로 하는 납세자가 가끔 홍수, 기후이변 등의 재해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세 보고를 다음해로 연기하여 보고를 함으로써 혜택을 받게 된다.
문의: 347-224-6177, 718-3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