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경준 신병인도 법적문제 없다

2007-11-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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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온 검찰 호송팀은 LA공항에 진 친 취재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김경준씨의 신병은 공항 활주로에서 넘겨받았다.
통상 국가간 범죄인 인도는 항공사 카운터 앞에서 정상적인 탑승 절차를 거친 뒤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방법이다. 활주로에서의 신병 인도에 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LA공항 부지는 LA시정부 소속으로 이곳에 세워진 공항 청사는 LA시 공항위원회가 관리한다. 하지만 이민세관국(ICE)이 관할하는 세관 지역을 벗어나 활주로부터는 연방항공청(FAA)이 관할 구역이 된다.
이 때문에 같은 연방 소속인 연방 마셜이 김씨의 신병을 활주로에서 한국 호송팀에게 인도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물론 연방 마셜은 LA공항 당국과 항공사로부터 사전에 협조 요청을 받아야 한다.
형사법 전문 민병수 변호사는 “연방 마셜은 보통 비행기 타기 직전인 트랩에서 인수인계한다”며 “하지만 활주로는 연방이 관할하기 때문에 연방 마셜이 활주로에서 인도하던 청사에서 인도하든 법적으로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 관계자는 “지난 90년대만 해도 매번 정상적인 탑승 절차를 거쳐 범죄인 인도가 이뤄졌는데 2000년대 넘어 오면서 피의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작전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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