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선
2007-11-06 (화) 12:00:00
폭탄주 러브샷도 죄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강제로 ‘폭탄주 러브샷’을 하도록 한 울산의 40대 골퍼에게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는 “피고인 구모(47)씨가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여종업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해 강제로 폭탄주 러브샷을 시키고, 얼굴을 비비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폭탄주 러브샷은 맥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 잔을 든 팔을 끼어 마시거나 껴안은 채 팔을 상대방의 목에 둘러 마시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