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07-11-0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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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 변경 15일부터 시작

연방정부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의 신규신청 및 플랜변경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수혜자들의 꼼꼼한 플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2007년 평균 보험료(프리미엄)는 22달러였으나 2008년 25달러로 3달러가 인상된다. 또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공제액(deductable)도 265달러에서 275달러로 10달러가 오르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일명 ‘도넛 홀’도 넓어진다. 2007년 ‘도넛
홀’은 2,401-5,451달러로 연간 처방약 구입액이 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이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지만 2008년 ‘도넛 홀’은 2,510-5,726달러로 한층 더 넓어졌다.


이 같은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 증가에 대해 뉴욕한인봉사센터 류철원 실장은 “연방정부의 당초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며 “메디케어 파트 D는 당초 매니지드케어 방식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보험회사에 제공했으나 정작 기대했던 보험료 저하로 이어지지 않고 정부의 부담만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D는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신규신청 및 플랜변경을 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신청은 개인의 자유지만 지각 신청 시, 개인 보험료의 1%를 평생,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D 규정에 따라 개인의 연소득이 1만5,315달러, 부부 2
만535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 비용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소득규정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월 프리미엄과 연간공제액(deductable), 처방약 공동 페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프리미엄 면제는 사회보장국 홈페
이지www.socialsecurity.gov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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