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계 노동법소송 패소 파장
2007-10-31 (수) 12:00:00
업주-종업원 갈등 표면화 우려
한인업계 전반 대책 부심
한인 네일살롱 직원이 업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오버타임 및 부당해고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본보 10월30일자 A2면>이 내려지자 네일업계는 물론 한인업계 전체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로 한인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당국의 노동법 단속은 물론 앞으로 종업원들과 한인 업주들 간의 갈등이 더욱 크게 표면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이에 따라 한인 직능단체들은 앞 다퉈 노동법 세미나 마련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올바른 종업원 관리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사자인 한인 네일업계의 경우 여느 업계 보다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지난 달 뉴욕시 네일살롱 종업원들의 권익대변 단체인 ‘저스티스 포 네일살롱 워커스’(JNSW)가 발족<본보 9월17일자 A3면>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온 터라 더욱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
김용선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대부분의 회원들의 JNSW 발족과 이번 판결 영향으로 향후 종업원들과의 마찰은 물론 정부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선 종업원 근로환경 및 처우 문제와 관련된 각종 이슈들을 회원 업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협회는 이를 위해 내달 중순 경 노동법 세미나 개최를 준비 중이다.수산, 청과, 봉제, 세탁 등 다른 업계에서도 언제 혹시 튀길 지 모를 불똥에 우려를 표시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수산인협회가 내주 중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비롯 봉제협회도 내달 말에 있을 모임에 노동국 관계자를 초청, 각종 노동법 규정에 대한 강연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청과협회와 세탁협회도 앞으로 회원업소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오버타임 지급 등 노동법 준수와 관련한 캠페인을 강화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일정 및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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