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속 요지경

2007-10-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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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신음소리’간통 증거 안돼
몰래 녹음한 성관계 신음소리는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임모(54)씨가 아내 김모(48)씨와 다른 남성이 간통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임씨 집에서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신음소리에 대해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신보호비밀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법정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 취지에 비추어 신음소리 역시 대화의 범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즉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도 ‘공개되지 않은 일종의 대화’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기골프로 2억 챙긴 전직 타짜 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골프연습장 회원들에게 접근해 내기골프를 쳐 약 2억4,000만원(미화 20여만 달러)을 챙긴 혐의(사기 및 도박)로 전직 도박 사기꾼(일명 타짜) 한모(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10여년간 경마나 포커 등 도박판을 전전하던 한씨는 2005년 상습 도박죄로 처벌(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후 도박 대신 경찰 단속이 어려운 골프로 ‘전공’을 바꾸었다. 타짜 시절 골프를 많이 쳐봤던 한씨는 역시 타짜 출신 이모(54)씨와 박모(48)씨를 끌어들여 3년여에 걸쳐 골프 맹훈련을 했고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가장한 채 서울 일대 골프연습장을 돌아다니며 “사장님 스윙이 참 좋다”고 칭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한씨 일당은 실력을 속이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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