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육류제품 재확인 절차 의무화 방침

2007-10-06 (토) 12:00:00
크게 작게
연방정부가 육류제품의 리콜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전국 1,500여개 육류공장에 이콜라이 박테리아(E.coli)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재확인(Recheck)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발표했다.

미 농부무관계자도 육류 공장이 이런 재확인 절차를 위해 적합한 장비를 갖추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달 플로리다의 이콜라이 감염환자의 냉장고에서 탑스미트(Topps Meat) 정육공장에서 생산된 냉동햄버거 제품이 발견됐으나 즉각적인 리콜을 하지 않다가 18일이 지나 뉴욕주에서도 같은 이콜라이 균이 발견된 탑스미트 제품이 신고돼 지난달 27일 총 2,170만 파운드의 햄버거제품에 대해 리콜조치가 이뤄졌던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지난 ‘97년에 있었던 2,500만 파운드의 소고기 제품의 회수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의 대량 리콜 조치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