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있으나마나 보너스 쿠폰 ‘빈정 상하네’

2007-10-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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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모았더니 주인바뀌고..알지도 못하는 규정내세우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수 업소들이 제공하는 ‘보너스’ 쿠폰 제도가 일부 업소의 무성의한 태도와 더불어 업주와 고객들간의 오해로 인해 오히려 매상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례 A: 최근 뉴저지 팰리세이스 팍 소재 모 세차업소를 찾은 제임스 김(43)씨는 지난해 업소측으로부터 받은 ‘10번 세차시 한번 무료’ 쿠폰을 상환하기 위해 세차장을 다시 찾았다.


쿠폰을 상환하기 위해 수개월간 이 세차장을 10번 이용한 김씨는 “업소측에게 쿠폰을 주자 ‘주인이 최근 바뀌었다. 더 이상 이 쿠폰을 받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고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쿠폰을 이용하기 위해 수개월간 다른 세차장을 찾지 않고 이 세차장만 찾았다.
주인이 바뀌면 업소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사기당한 느낌”이라며 “이와 같은 얄팍한 상술로 고객들을 모독하는 업소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사례 B: 최근 플러싱 소재 S 식당을 찾은 다이앤 강(36)씨는 ‘5번 이용하면 고기만두 무료’라는 식당측의 보너스카드를 제시했다. 만두 2개를 테이크아웃으로 시킨 강씨는 업소측에 카드를 제시하고 만두 한 개 값만 지불하려고 했으나 “보너스카드는 테이크아웃에는 해당이 안된다”라는 업소 직원의 말을 듣고 그냥 식당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강씨는 “이 식당을 5번 이용하면 고기만두가 무료라고 해서 이를 상환하려고 했다. 만약 보너스카드에 ‘테이크아웃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라도 했으면 업소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손님을 위하는 척만 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보너스제도를 악용하는 업주들의
태도는 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업소의 한 관계자는 “보너스카드가 테이크아웃
음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업소의 방침”이라고 전하고 “업소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문한 음식을 두고 그냥 가는 손님도 문제이지 않느냐”라며 반박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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