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10-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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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서명자가 공동 소유하도록 강제 가능

<문> 저는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 제 집을 재융자 받았습니다. 그 때에 저는 제 손자가 페이먼트 일부를 내주었기 때문에 손자가 공동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수로 손자에게 생존권자 권리를 주는 권리양도 증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프라퍼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 딸(손자의 엄마)이 제 유언장에 집을 물려받을 겁니다.
<답> 귀하의 손자가 모기지에 공동서명을 했을 때 대출자는 아마도 손자가 소유권에 같이 올라야 한다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프라퍼티 지분을 손자에게 넘겨주는 권리양도 증서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귀하가 권리양도 증서에 서명하지 않았었다면, 귀하는 아마도 새 모기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유권 실수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손자가 더 이상 공동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면 자신이 귀하의 모기지 일부를 납부하는 걸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손자는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법인 설립 않고도 임대 가능


<문> 제 단독주택을 투자용 프라퍼티로 임대주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나요? 제 아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답> 귀하의 아들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프라퍼티를 세입자에게 임대주기 전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백만 프라퍼티 소유주들이 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아들은 임대주택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법인을 세우는 게 귀하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 니다.
법인을 세우는 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귀하의 임대 프라퍼티 소득세 혜택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세입자에게 세주기 전에 보험 에이전트에게 자문을 구해 귀하가 충분한 책임 보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귀하는 주택 소유주 보험이 아니라 임대 프라퍼티 소유주의 보험을 가져야만 합니다. 충분한 책임보험이 있으면 귀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가격 판매자가 취소할 수 없어

<문> 저는 좋은 거래 조건을 가진 집을 찾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인 판매자는 가격에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모두 판매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판매자는 가능한 한 빨리 종결하고 싶어합니다. 판매 종료 2주일 전에 판매자가 전화를 걸어와 세금 1만3,000달러를 내야 해서 합의한 가격에 집을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서명한 기본 판매 합의서를 갖고 있습니다. 제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 판매자가 판매에 따른 세금 1만3,000달러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거래를 취소시킬 이유는 못됩니다. 귀하가 판매자에게 문제가 될 만한 유효한 판매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귀하는 귀하의 판매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집 판매를 강제할 수 있게 특정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걸 권장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또한 귀하의 변호사는 판매자가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할 수 없게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소유권을 상대로 리스 펜던스(소송이 계류중이라는 뜻)를 기록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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