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재산세 환불 신청 11월30일까지
2007-09-28 (금) 12:00:00
뉴욕 주택 소유자들, 앞으로 두달동안 재산세 환불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는 2007년도 중산층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STAR)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두 달여간 받는다. 환불액은 작년의 300~1000달러 보다 두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뉴욕주 의회가 13억 주정부 예산 중 STAR 프로그램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재산세를 환불 받기위해서는 집주소로 배달되는 신청서를 주정부로 보내거나 웹 사이트(www.nystax.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으로 발송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부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 보다 환불 수표를 늦게 받게 된다. 재산세 환불 신청 시, 주택 소유자는 소유자 명,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배우자 관련 정보 등을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문의: 877-678-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