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70%까지 할인혜택”

2007-08-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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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0%까지 할인혜택”

한인들에게 선분양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산티빌리지의 내부 전경.

‘산티빌리지 로프트’ 한인대상 선분양

30만∼150만달러 가격
1년동안 HOA 면제도

오는 9월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산티빌리지(Santee Village) 로프트가 한인사회를 위한 선분양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5일 이전까지 모기지 사전 승인을 확보하는 고객들은 산티빌리지 로프트 구입 시 콜로징 경비 1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며 1년간의 관리비(HOA fees)도 면제받는다. 또 15일 일반 분양에 앞서 사전 분양 예약도 할 수 있다.
7가와 LA 스트릿에 위치한 산티빌리지(716 S. Los Angeles St., LA)는 216개의 유닛이 있으며 700스퀘어피트 규모의 스튜디오부터 2,000스퀘어피트가 넘는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크기의 유닛이 있다. 가격은 30만달러부터 150만달러선이다.
농구장, 수영장, 스파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만3,000스퀘어리트 규모의 자체 상가 내에 식당, 마켓과 약국 등의 소매업소들이 입주해 있다.
특히 1912년부터 26년 사이에 건축된 산티빌리지 로프트를 구입할 경우 파격적인 LA 카운티 재산세 혜택을 받는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밀스(Mills) 법안에 따라 산티빌리지를 구입할 경우 재산세의 70%까지 할인을 받는다. 예를 들어 52만5,000달러 유닛을 구입하는 바이어의 재산세는 불과 연 1,100달러로 똑같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바이어의 연 재산세 6,875달러에 비해 무려 5,775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716 S. Los Angeles St., #D, LA)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santeevillage.com)이나 전화(213-624-1640)를 하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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