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2007-08-13 (월) 12:00:00
법원, 주거지 서울대병원으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4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간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한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김 회장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사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지난 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뒤 변호인을 통해 실형 선고 후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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