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7-08-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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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다음날 통지서 보내야

<문> 아파트 매니저가 연체 렌트에 대해 3일 통지를 법적으로 줘야 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렌트를 내야 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렌트를 내야 하는 달의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누가 맞나요?
<답> 두 사람 어느 정도 다 맞을 수도 있지만,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낫습니다. “렌트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거하라”는 3일 통지는 렌트를 내야 하는 달의 어떤 날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납부 만기일에 가깝게 통지서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매니저가 거의 한 달 내내 기다리다 그 달에 아무 날을 선택해서 통지서를 보낸다면, 매니저는 통지서의 중대성에 대해 세입자 사이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렌트 납부 만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렌트 납부일 바로 다음날에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항상 가장 좋습니다. 만기일이 쉬는 날이면 그 다음 평일로 이동됩니다. 이슈가 법정 소송으로 확대된다면 날짜를 정확하게 세는 것뿐만 아니라 통지서를 제대로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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