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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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물 규정위반 누구나 확인

2007-07-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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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D, 시정부 웹사이트 개설..한국어 핫라인 서비스도

뉴욕시 세입자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개인주택의 주택법 위반 사항이나 소송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은 11일부로 시정부 웹사이트(www.nyc.gov/HPD)에 주거 건물의 규정 위반 여부를 주소 입력만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12일 밝혔다.


HPD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빌딩 코드 위반 사항 ▲등록 정보 ▲긴급 수리의 진행사항 ▲311에 접수된 불평 신고 현황 등을 상세히 제공하며 지난 2006년 8월 이후 심의 중인 소송 진행 사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PD 샤운 도나반 국장은 “주거 건물 소유주는 매년 10월1일에서 5월31일까지는 히팅 서비스를, 1년 365일 내내 온수 서비스 등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뉴욕시의 경우 신규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아 언어 소통 문제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건물주들도 이를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손쉽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건물주들에게 적정 서비스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PD는 최근 한국어와 영어(212-863-5610)를 비롯, 서반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이티어 등 7개국 언어로 개설된 핫라인을 개설, 문의 사항 접수 및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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