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리걸(Paralegal)’로 불리는 법률 보조원이 차기 유망 직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패러리걸은 연방노동부가 지난해 전망한 가장 안정적이며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전문직 분야 순위 6위에 오른 직종으로 노동부는 2008년까지 62%의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특히 뉴욕시는 대형 법률회사가 밀집해 있는데다 ‘빅 로펌(Big Law Firms)’들이 갈수록 ‘메가 펌(Mega Firms)’으로 대형화하는 추세여서 변호사 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패러리걸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높아지는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진 곳이다.
또한 소규모 법률회사들도 변호사 업무 대체 능력을 갖춘 패러리걸 채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비용 절감을 추구하고 있어 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
뉴욕주 전체적으로도 패러리걸 직종은 오는 2014년까지 평균 21%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이 기존 인력 대체 비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뉴욕 일원 고등교육 기관들도 패러리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새로 신설하는 등 유망 직종을 찾아 몰려드는 인력 수용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뉴욕 일원에서도 맨하탄 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헌터 칼리지,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등이 패러리걸 과정을 새로 선보였다. 이들 대학은 주로 단기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2006년 가을 패러리걸 과정을 신설한 맨하탄 보로 커뮤니티 칼리지는 총 8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반면, 퀸즈 칼리지는 미국내 법대 인가를 관장하는 ABA(American Bar Association)로부터 이미 25년 전 정식 인가를 받아 체계적인 패러리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퀸즈 칼리지는 평생교육원을 통해 패러리걸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최소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력과 졸업 성적 3.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타 대학보다 입학 및 졸업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과정 이수에 필요한 총 수강 과목은 12개다.
패러리걸은 변호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법률사무소의 각종 행정업무까지 맡는 위치에 있어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원이 아닌 사무원’으로도 불린다.
패러리걸로 종사할 때 반드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정식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권장된다. 또한 패러리걸이라고 법률회사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에서도 패러리걸 경험자의 일손이 높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쉼터를 마련한 가정문제연구소도 패러리걸 출신의 한인 김종호<본보 6월28일 A5면>씨를 채용해 풀타임으로 이민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한인 패러리걸들의 활동분야도 법률 사무소 밖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봉도 일반 사무원보다 훨씬 높아 2006년 기준 전국적으로 패러리걸의 평균 초봉은 3만7,950달러였으며 맨하탄은 패러리걸의 초봉이 4만4,696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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