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07-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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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모기지 융자 제공 가능

<문> 25세 딸이 있는데 최근에 뉴욕에 직장을 얻어 집을 구입하려 합니다. 월급은 얼마 안되지만 브루클린에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8만달러의 다운페이먼트는 가능합니다. 부모로서 주택구입을 돕고 싶지만 모지지 융자 서류에 공동서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 이자율로 직접 모기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까?
<답> 예, 가능합니다. 딸이 구입할 주택의 최고의 모기지 융자기관, 즉 ‘뱅크 오브 맘 앤 데드’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님의 이자 페이먼트는 그녀에게 세금이 공제되겠지만, 그 만큼은 부모에게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힙니다.
모기지 융자가 콘도 타이틀을 전제로 한 것임을 꼭 명시하도록 해야 따님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뉴욕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로커가 중요정보 빠트리면 항의해야


<문> 부동산 브로커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물론, MLS와 다른 곳에 관련 정보를 리스팅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주택 사진을 빠트렸고, 제가 제공하기로 한 주택수리비 3,000달러 크레딧에 대한 정보를 신문광고와 MLS에 싣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리스팅 계약을 한 이후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벌써 두 차례나 했고 곧 페이먼트 날짜가 다시 다가옵니다.
<답>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 사진과 주택 수리비용 크레딧과 같은 필요한 세부사항이 MLS 리스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리스팅 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의무 이행 태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브로커와 함께 설령 리스팅을 다른 에이전트에게 넘기더라도 어떻게 집을 팔지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재산 보호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문> 제 친구가 의식불명(Coma) 상태입니다. 친구가 집의 유일한 소유주로 등록돼 있는데 소유권을 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답> 친구분이 부동산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유언 없이 상속 가능한 소유형태)를 통해 갖고 있지 않거나, 소유주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할 법적 대리인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유산을 주는 양도인의 권한을 대신할 법적 대리인이 없을 경우 타이틀 보험사가 이런 종류의 타이틀에 대해 아예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자 혹은 대리 수탁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탁자가 무능력하게 됐다는 의사의 진단서뿐입니다.
이런 경유 유일한 다른 옵션은 지역 유언 검인 법정에 재산관리자나 감시인이 이와 같은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청원서를 내는 겁니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죽기 전까지 효력 없어

<문>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십니다. 제가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어머니와 함께 평생 살아왔고, 너싱홈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때까지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언니는 어머니를 변호사에게 모시고가서 어머니 집에 대한 소유권 증서(Deed)를 언니의 이름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 언니가 집을 빼앗아 갔다고 알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만 언니에게 소유권(life estate)을 주고 돌아가시면 주택을 팔아 5명의 자녀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실현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답> 유언은 유언자가 죽을 때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 까지는 유언 변경이 가능하고 유언장 속의 재산도 유언자가 원할 경우 처분이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중 한명으로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때까지는 어떤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노인관련 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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