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06-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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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커플이 집을 살 경우

<문> 법적으로 미혼 커플이 집을 살 경우 법적 혼인 커플에 비해 불리 한가요?
<답> 주택 타이틀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단독 등재입니다. 만약 귀하가 결혼을 했다면, 남편이나 부인의 이름을 함께 올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를 합동소유권(Joint Tenancy)이라고 부릅니다. 합동소유권으로 등재를 하면 소유자 중 한 명이 숨질 경우 부동산은 자동적으로 생존 소유권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유산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합동소유권의 장점 중 하나는 부부 중 한 명이 소송을 당해 유죄 판정을 당한 경우에도 합동소유 부동산은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합동소유권 방식으로 타이틀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부부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동거만 하는 커플의 경우 공동소유권(Tenants in Common)으로 타이틀을 소유할 수 있다.
합동소유권과는 달리 공동 소유자 각 개인이 자기 지분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A의 지분은 25%, B의 지분은 75% 등), 공동 소유자 사망 시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권을 사용할 경우 파트너 중 한 명이 숨질 경우 재산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 작성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CPA와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타이틀 보험의 중요성


<문> 3월에 제 남편과 저는 현금을 주고 구입한 새 집으로 이사왔습니다. 융자가 없는 완전한 저희 주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숨질 경우 자녀가 상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요?
<답>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귀하가 타이틀 보험에 가입하셨기를 바랍니다. 타이틀 보험이 두 분이 소유한 주택에 담보나 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보험은 귀하가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 승계권을 포함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한 분의 유고시 별도 절차 없이 소유권이 자동 승계 됩니다. 하지만 두 분이 동시에 숨질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동생에게 이전한 타이틀의 회수

<문> 3년 전에 제 남편이 중병에 걸려 일을 그만 뒀습니다. 저희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남동생 커플에게 저희의 재정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생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집에 살고 있고, 페이먼트도 계속 냈습니다.
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명의를 다시 돌려달라는 전화에 여자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여자는 3년 동안 모기지를 한 번도 안 냈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계속 버티면 강제적으로 권리를 빼앗아 올 방법이 있나요?
<답> 타이틀을 변경할 때 귀하는 사실상 집을 판 것입니다. 귀하가 페이먼트를 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해당 주택에서 살았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인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계속 페이먼트를 냈는데 왜 타이틀을 변경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법적 주인인 동생과 동생의 전 여자친구와 의견을 조율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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