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서명은 안 합니다

2007-06-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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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면서 서명 없이 넘어가는 서류를 보지 못한다. 모든 서류에 기록 한 사실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으로 모든 서류의 하단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류에 기록한 사실을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임으로 서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사업체를 매매 하려는 의사가 있는 셀러와의 대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업체를 팔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하고도 정확한 것이 바이어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매매를 성사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사업체의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 즉 리스팅 양식에 사업체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하기를 요청 할 때에 서명은 안 하겠다는 업주의 말은 이제까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나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이 모두다 사업체를 매입하려는 바이어에게는 그 사업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는데 주저하게 되기 마련이다. 브로커 입장에서도 난처하기는 매 일반이다. 셀러의 서명이 없는 내용을 바이어에게 전달한 브로커는 자신이 말한 내용의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연유를 오래 전 체험하기도 했다. 1979년대의 일이다. 그 이전의 사실은 부동산업계에 투신하기 전이니 모르는 것이 당연하나 그 당시 몇몇 사업체 주인을 면담 한 결과 자신의 사업체를 팔기를 원하지만 리스팅서류에 서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 즉 모 미국인 회사에서 나온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자신의 사업체를 팔기로 결정하고 리스팅 서류에 서명해줬더니 정한 기일 내에 팔지도 못하고 수수료만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열거하여 보면 그 브로커를 통하여 들어 온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으나 바이어가 확인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체의 수입 지출에 대한 확인을 증명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연유에서다.
즉 수입 지출이 사실임은 분명하였으나 서류로 증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브로커로서는 약속한 기간 안에 바이어를 구하여 매매 계약을 하였으니 할 일을 다 한 셈이고 또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사용한 리스팅 양식에 만일 바이어를 찾아서 계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셀러가 사업체에 대한 수입 지출을 진술한 내용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책임이 셀러에게 있음으로 이러한 사실로 계약이 파기 될 경우에는 매매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한 연유로 결과적으로 사업체를 매매도 못하고 수수료만 지불하게 된 그 사업체 주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고 그 후로는 서명은 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례가 한 사람 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었고 이 사실이 알게 모르게 구전되어 오는 바람에 무조건 ‘서명은 안 합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는 우리사회도 이민역사가 깊어졌고 30여년 전보다는 전체적인 영어 실력도 향상 되었으며 사실을 바로 알고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확인해 주는 과정은 필요한 절차이다. 사업체를 처음으로 매입하려는 바이어에게는 모든 것이 서투르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실을 감안 할 때 사업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정리하여서 서투른 바이어가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준다면 바이어에게는 이보다 더 고마운 사실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매매를 주선하는 브로커도 힘겹게 성사시킨 매매 계약이 사업체의 수입 지출이 확인되지 않아서 파기되는 사례가 없어 질 수만 있다면 노력에 대한 대가에 만족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계약은 쌍방간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공평한 것이 확인이 될 때 계약도 성사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213)272-6726
http://www.newstarcommercial.com
조셉 김
<뉴스타 부동산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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