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적부’가 사라진다
2007-06-04 (월) 12:00:00
‘1인가족부로 대체, 모친 성 따를수도
내년 1월1일부터 본국에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대법원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7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를 갖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고, 성 변경 방식 수정 등 가족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본적이 없어지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적이 아니라 등록기준지를 적도록 돼 있고 가족들이 모두 같은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개인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증명서 발급은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다섯 종류가 발급된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사항이다.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